공지사항
제목 | 201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변경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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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업기획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12988 |
첨부파일 |
대출신청자고객안내문_20141223.docx 융자지원양식[1]_20141223.doc 융자지원지침[1]_20141223.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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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전 대출 신청자에 대한 고객 안내문 1. 동 안내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644호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신청인 중 해당 시, 군, 구청(지자체)에서 대출추천을 받았으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완료 이전에 대출신청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해당 신청인은 대출추천일이 다음분기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을 시, 군, 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신청인이 기한내에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 군, 구의 장은 대출기관(농협은행)에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 미제출자 명단을 통보하며, 대출기관(농협은행)은 지연배상금을 적용하여 융자 지원 원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4. 대출기관(농협은행)은 원리금을 회수 지정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대출기관(농협은행)은 미회수 원리금액을 SGI서울보증으로 이관하며, SGI서울보증이 동 채권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