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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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빌링팀 | 작성일 | 2015-08-31 | 조회수 | 16543 | ||||||||||||||||
첨부파일 |
1.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주요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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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2015. 8. 31 2. 주요 개정내용
3. 신청안내 가.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나. 신청방법 (우편, FAX 신청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주민센터 접수(행복e음 시스템 사용) 가) 대상 : 장애인(1~3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우선돌봄제외) 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지참하고 방문(사용계약번호 필수입력) 2) 방문접수 :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서비스센터(16개소) 3) FAX 접수 : 053) 606-1005 4) 우편 접수 : 대성에너지(주) 빌링팀 (우편번호 41977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다. 공동주택중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실 로 신청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당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나.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요금경감 신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일괄 접수 후 도시가스 회사로 통보해야 됩 니다. 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실은 경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 월 10일까지 별첨양식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중앙난방 공동주택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별도로 당사로 신청을 하셔 야 됩니다. 마.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바.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월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사.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난방에만 요금 경감을 합니다. (취사는 경감 제외)
5. 안내 및 문의 대성에너지(주) 고객센터 ☎ 157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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